"얘기하지 말랬잖아"… 환자 때려 실명케 한 60대 징역 2년

이시우 기자 2024. 1.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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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원의 입원 환자 B씨(55)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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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반지 낀 손으로 같은 병원 입원한 환자 폭행
대전지법.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원의 입원 환자 B씨(55)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금속 반지를 낀 A씨의 손으로 폭행당한 B씨는 시력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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