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주한미군 여성, 주차된 캐스퍼에 올라타 음란 행위

김명진 기자 2024. 1.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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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외국인 여성들이 경기 평택시의 한 상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타 난동을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 주한미군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등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주한미군 A씨가 이달 초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평택시 송탄 미군부대 인근 상가 도로에 주차된 캐스퍼 차량 위에 올라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캐스퍼 차주 B씨의 지인이 이 모습을 촬영해 영상으로 남겼다. A씨 외에도 차량 보닛 위에는 신원 불상의 또 다른 외국인 여성 C씨도 있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신이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B씨는 곧바로 동영상 등을 근거로 112에 신고했다. 이 일로 차량 보닛과 지붕이 찌그러져 B씨는 28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 가운데 1명이 미군 부대로 복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뒤 헌병대와 공조해 20대 여성 주한미군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도 그를 재판에 넘겨 이달 초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함께 난동을 부린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건 이후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사라져 동선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함께 난동을 부린 A씨도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초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를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며 “A씨는 해당 여성을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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