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재판 패소…1,112억 배상 명령
나경렬 2024. 1. 27. 10:1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달러, 약 1,112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트럼프 #배상금 #명예훼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