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억 횡령한 건설업 현장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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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설업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건설업 등을 하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서 30여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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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설업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건설업 등을 하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서 30여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사비 등 5억 6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피해자 회사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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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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