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검토

박기완 2024. 1.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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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측은 오늘(27일) YTN과 통화에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상임위 등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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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측은 오늘(27일) YTN과 통화에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상임위 등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설 연휴가 지난 뒤 국토위 소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여당에 제안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인데, 합의될 경우 이르면 2월 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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