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몰랐으니 노 프라블럼"…무면허 운전으로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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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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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해, 그가 무면허인 것까지 확인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면허 취소 상태였다. 이씨는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노 프라블럼(NO PROBLEM·문제없다)"고 남겼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같은 해 5월 귀국했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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