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데 왜 손빼라 하냐'며 교도관 손가락 부러뜨린 40대…폭행죄로 수감 대기 중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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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 교도관 손가락을 부러뜨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처벌 받았다.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 수감을 기다리던 A씨는 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싫다. 앉고 싶지 않은데 왜 앉으라고 하느냐"며 대들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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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 교도관 손가락을 부러뜨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처벌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 수감을 기다리던 A씨는 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싫다. 앉고 싶지 않은데 왜 앉으라고 하느냐"며 대들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난동을 제압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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