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권윤수 2024. 1. 27.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피해를 원활히 조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조례안은 2월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피해를 원활히 조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조례안은 2월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