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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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금지한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의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지난해 11월엔 "집무실에 '주거기능'이 있다고 해서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의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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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금지한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의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25일부터 5일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서 진행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계획하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다. 마지막 날인 29일엔 대통령실에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취지로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출발해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곧장 금지처분을 내렸다. △행진 장소가 대통령실 100m 경계 안이라 차량 출입이 방해되는 등 집무실로서의 기능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국방부 부지와 매우 가까운 장소에서 진행돼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였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데다, 참여 인원이 100명으로 적고, 1개 차로만 사용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주변 지역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했지만, 이를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지난해 11월엔 "집무실에 '주거기능'이 있다고 해서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의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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