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환자 얼굴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 실형

이다온 기자 2024. 1. 27.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반지를 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입원해 있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B(55)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에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반지를 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입원해 있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B(55)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에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타인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