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환자 얼굴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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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반지를 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입원해 있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B(55)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에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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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반지를 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입원해 있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B(55)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에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타인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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