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산은 4곳 중 1곳

김채호 기자 2024. 1.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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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83만7천 개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만1985곳이 추가돼 부산지역 중처법 적용 대상 총 4만519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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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신문DB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22년 1월 시행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법 적용을 미뤄 이날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83만7천 개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역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다. 부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만1985곳이 추가돼 부산지역 중처법 적용 대상 총 4만5193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부산 전체의 25%로 4곳 중 1곳은 중처법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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