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눈을 '퍽'…상대방 실명케한 60대 징역

이송렬 2024. 1.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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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를 끼고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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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지를 끼고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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