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 택배실 드나들며 절도 혐의 전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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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에 십여 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연출보조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 근로계약이 끝난 방송국 택배실에 들어가 120만 원짜리 휴대전화 택배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40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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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에 십여 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연출보조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 근로계약이 끝난 방송국 택배실에 들어가 120만 원짜리 휴대전화 택배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40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야간 택배실에 13차례 몰래 들어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또 퇴사할 때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아 회사 물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건물에 침입했고 훔친 금액도 적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2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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