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매년 반복되는 공공 SW사업 문제 해결책은?(하)

이성남 전 항공SW지원소 연구소장· 전 방사청 사업 및 계약팀장 2024. 1.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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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전 항공SW지원소 연구소장· 전 방사청 사업 및 계약팀장)최근 잇달은 행정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군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연구소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전문위원 등을 지낸 이성남 전 소장이 10년이 넘은 고질 문제인 정부 공공 SW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디넷코리아에 ▲SW 품질 관련 ▲SW대가 관련 ▲대기업 참여 제한 관련을 주제로 3회분 기고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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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제한 관련] 중기 육성보다 국가재난예방·동반 성장·SW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둬야

(지디넷코리아=이성남 전 항공SW지원소 연구소장· 전 방사청 사업 및 계약팀장)최근 잇달은 행정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군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연구소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전문위원 등을 지낸 이성남 전 소장이 10년이 넘은 고질 문제인 정부 공공 SW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디넷코리아에 ▲SW 품질 관련 ▲SW대가 관련 ▲대기업 참여 제한 관련을 주제로 3회분 기고를 보내왔다. 이 전 소장은 오랜 기간 전투기 SW 개발 등 SW기술 전문성은 물론 방사청 M&S사업팀장, 항공기계약팀장, 획득기반과장을 지내 공공SW 발주와 수행에도 일가견이 있다. (편집자 주)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은 중소기업 육성보다 품질제고(국가재난 예방 등), 동반성장, SW산업 경쟁력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대기업 참여제한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중 몇몇 큰 업체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소규모 업체가 대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한편 대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한국과 같은 IT강국 공공사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글로벌 경쟁해야 하는데 갑자기 동반성장이라는 이유로 제한시키는 것은 국가경제, SW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폐지를 전제로 이 시리즈 기사 상편과 중편에서 언급한 품질제고, 동반성장,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대기업 참여 제한 폐지로 위축될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하한금액(현행 80억, 40억, 20억 이상)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공공 SW사업은 컨소시엄보다 가능한 단일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가는 주 계약업체와 참여업체에 각각 지불해 갑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면 된다.

이성남 전 항공SW지원소 연구소장

그리고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최대 50%의 지분만 가질 수 있게 한 다음 배점기준을 정하고(예, 지분 50% 1점, 40% 1.5점, 30% 2점), 또한 최소 5% 이상 지분을 가진 중소업체 참여 수를 고려한 배점기준을 정해(예, 참여 중소업체 5개 1점, 6개 업체 1.2점, 7개 업체 1.4점)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기업 참여지분 50%, 중소기업 지분 5%는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 필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경우 상생협력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나 사업을 책임지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되므로, 만일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참여 중소기업 수에 비례해감면의 폭을 크게 넓혀주는 혜택을 줘 중소기업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참여 중소업체 5개 지체상금 100%, 6개 80%, 7개 60%)

이상과 같이 3회에 걸쳐 정부 공공 SW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지만 공공 SW사업은 품질제고(국가재난 예방 등)를 최우선에 두고, 동반성장, SW산업 경쟁력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 SW사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문제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다. 알고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책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성남 전 항공SW지원소 연구소장· 전 방사청 사업 및 계약팀장(pride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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