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괴롭혔다고 고등학생 집단 폭행 20대 징역 2년

나혜인 2024. 1.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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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와 지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한 뒤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집에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한 뒤 신고하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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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와 지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설령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한 뒤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집에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한 뒤 신고하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부인하며 A 씨 등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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