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 풀린다고...동거녀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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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재범해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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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재범해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때리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거나,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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