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 몰래 들어가 택배 훔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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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퇴사한 방송국에 십여 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한 A 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같은 해 10월부터 두 달가량 방송국 택배실에 16차례 침입해 120만 원어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빼돌리는 등 총 3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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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퇴사한 방송국에 십여 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지만 A 씨가 피해 금액을 전액 갚았고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한 A 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같은 해 10월부터 두 달가량 방송국 택배실에 16차례 침입해 120만 원어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빼돌리는 등 총 3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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