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부터 두 차례 살인 60대…출소 뒤 '또 살인'

이대현 기자 2024. 1.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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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미성년자 시절부터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남성 B씨(2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가 A씨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둘은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포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이어가다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안방 다락에 숨기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살해했다. 이 사건의 재판도 전주지법에서 열렸으며,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27일 가석방돼 풀려났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온 A씨는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A씨의 지능지수(IQ)는 70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복합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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