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협박 고교생 비트코인 수거책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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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돈을 받아낸 고등학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 고교생 박 모 군이 '알라딘'을 해킹한 뒤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해 수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와 26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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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돈을 받아낸 고등학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 고교생 박 모 군이 '알라딘'을 해킹한 뒤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해 수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와 26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은 '알라딘'을 해킹한 뒤 전자책 파일 수천 개를 텔레그램에 뿌리며 '알라딘'을 협박했고, '알라딘'이 3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기로 약속한 뒤, 정 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 군 의뢰를 받고 이 돈의 전달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알라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박 군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을 뿐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은 '알라딘' 외에도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등을 해킹해 강의 동영상을 유포하며 비트코인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2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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