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천억 원 배상금과 벌금 어떻게 감당할까

강영진 기자 2024. 1.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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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작가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으나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배상금 지급 평결에 대해 "말도 안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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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끝날 때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 공탁 또는 부동산·잔고 담보 제시해야
법률비용 더 커지면 정치자금으로 감당 어려워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의 아파트를 나서고 있다.2023.1.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작가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으나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배상금 지급 평결에 대해 “말도 안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절차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트럼프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캐롤에 대한 성추행 혐의 유죄 평결에 따른 배상금 550만 달러도 공탁한 상태다. 또 배상금 전액을 공탁하는 대신 부동산 또는 통장 잔고를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임을 뽐내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며 막대한 현금을 내기를 싫어하다.

트럼프는 막대한 각종 재판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한 적이 없으며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부담해왔다.

그러나 833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은 정치자금 잔고를 바닥 내기에 충분하기에 트럼프가 자신의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한 트럼프 측근은 여러 계좌에 입금돼 있는 현금이 배상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워싱턴호텔을 3억7500만 달러(약 5018억 원)에 처분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자산을 현금화해 왔다.

다만 트럼프가 부담할 법률비용은 26일 평결된 8330만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재산 부풀리기 사기 소송에서 3억7000만 달러(약 4951억 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이 재판의 판결이 수주 안에 내려진다. 트럼프가 수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추가로 자산을 처분해야 감당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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