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경찰서 왔다'…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김은진 기자 2024. 1. 27. 09:40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40)가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6시1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순찰차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 이후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이씨가 면허 취소 상태인 것을 확인,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위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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