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오늘 확대 시행…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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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확대 적용된다.
27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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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확대 적용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으로, 충청권에선 8만 667곳의 사업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확대 적용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 정부와 여당이 추가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에 결국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부터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83만 7000곳으로, 충청권의 경우 8만 667곳 가량의 사업장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경제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 고금리 등 자금난과 중대재해법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되긴 했지만 추가 유예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경제계에선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6일 "충청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강력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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