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위변제 음악영화제 결손금 4억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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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대신 변제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 운영 결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영화제 조직위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법인)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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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대신 변제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 운영 결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영화제 조직위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법인)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이사장인 법인은 18회 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생긴 채무 4억65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 2022년 12월 조 전 위원장 등을 해임하고 변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의)변상명령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인의 해임 처분에 관해서는 조 전 위원장은 해임 처분 전 사직서를 낸 점을 들어 각하했다. 사직서를 내지 않은 채 해임된 장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의 해임 무효 주장은 "이유있다"며 인용했다.
조 전 위원장 등은 2022년 영화제 예산이 39억7700만 원인데도 44억 원을 지출하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제천시는 민간사업자 피해 구제와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고 조 전 위원장 등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사에 변상명령서를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제천시와 법인은 항소할 방침이다.
부실 운영 논란을 야기한 조 전 위원장 등 집행부를 해임한 제천시는 지난해 이장호 감독을 조직위원장으로 한 새 집행부를 꾸려 쇄신을 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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