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렇게 사니, 인생이 불쌍하다"…막말 교사 '학대' 벌금형

양성희 기자 2024. 1.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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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욕설 섞인 막말을 한 교사가 학대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중학교 교실에서 B양(14)에게 욕설 섞인 막말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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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에게 욕설 섞인 막말을 한 교사가 학대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중학교 교실에서 B양(14)에게 욕설 섞인 막말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 혼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실 밖에 나가자 "너희 반 애들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몇몇 XX 없는 XX들에게 하는 말",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이 불쌍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훈계 목적의 발언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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