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입국, 폭행, 이번엔 무면허운전...유튜버 이근 檢 송치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이 들통났다.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차적 조회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자기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3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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