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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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 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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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 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난동을 피우는 A 씨를 제압하려는 또 다른 교도관 C(37) 씨가 A 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 씨는 B 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지시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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