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 택배실 몰래 들어가 300만원어치 훔친 20대 여성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1.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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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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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연출보조로 근무한 A 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2022년 10월 9일부터 12월 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송국 내 택배실에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절취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야간에 13차례에 걸쳐 5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A 씨는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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