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당첨자 한숨돌리나" 실거주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

이미연 2024. 1.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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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 기준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걸려있던 전국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일단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 있게되면서 잔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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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수요자들 피해보지 않도록 개정…2월 처리 검토"
與 "3년보다 더 유예하게 할 필요…제안 받으면 검토"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현장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 기준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걸려있던 전국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일단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 있게되면서 잔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법안 발의 후 1여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으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성큼 다가온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세를 한번 돌릴 수 있어 큰 고민은 덜게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초기 전세 계약시 '1년 연장' 특약을 걸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주장하는 세입자 등장으로 인한 분쟁도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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