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영화제의 임직원 징계해임·변상명령은 절차상 하자"

이대현 기자 2024. 1.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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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부실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임직원을 징계해임하고, 이들에게 변상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낸 변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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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전 집행위원장 해임무효 확인소송은 각하
제천시, 영화제 손실금 4억6500만원 회수 '막막'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제천시 제공)2024.1.27/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부실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임직원을 징계해임하고, 이들에게 변상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낸 변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제가 그 임직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이유로 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변상 명령을 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집행위원장이 함께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해임 전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장지훈 전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이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 전 사무국장과 안 전 부집행위원장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제천시는 예산을 투입해 대위변제한 영화제 결손금 4억6500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영화제사무국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 책임 또는 배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야 그 이유를 근거로 재정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직원 징계해임과 결손금 변상 명령은 무효"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화제사무국 관계자는 "제천시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직접 결손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2022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화제를 치르면서 제천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분별한 지출로 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냈다"며 조성우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사무국장을 업무상 관리 소홀, 배임 등 이유로 해임했다.

안미라 전 집행위원장은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새 집행위가 꾸려지면서 덩달아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임직원들은 지난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대로 징계해임· 변상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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