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문 내리치고는 "못 박으려고" 황당 주장 60대 실형

최희진 기자 2024. 1.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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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 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 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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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 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 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을 뿐 현관문 등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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