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방사능 불안’에…“수입산도 신청하면 검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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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비롯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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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비롯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받아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금까진 국내산에 대해서만 검사 요청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일본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누구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https://radseafoodsafety.mfds.go.kr)을 통해 모든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당 검사 요청 횟수는 일주일 이내 1회, 1회 신청 때 1품목으로 제한을 둔다. 신청과 별도로 실제 검사 시행은 신청 횟수 및 수입량을 따져 매주 10가지 이내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보관 조건이나 처리 상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어종’으로 보고, 그 중 가장 먼저 수입된 제품을 검사키로 했다.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가 검사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러시아산 냉동명태, 냉장명태, 명태필렛, 마른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입된 제품만 검사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매주 금요일마다 검사 대상을 선정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 품목의 검체를 채취해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는 품목 선정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받는 누리집에 공개한다. 검사 품목으로 선정된 후 한달 이내에 수입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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