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 제천국제영화제 임직원, 변상 무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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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계로 해임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임직원이 결손금에 대한 변상을 피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영화제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이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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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부실 회계로 해임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임직원이 결손금에 대한 변상을 피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로 영화제가 그 임직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이유로 변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원고들에 대해 변상명령을 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천시가 시민 혈세로 대위변제한 영화제 결손금 4억6천500만원을 회수할 길이 막히게 됐다.
영화제 사무국이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두 사람을 상대로 변상명령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변상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면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집행위원장이 함께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해임 전에 먼저 사직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반면 장 전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영화제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이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사무국장과 안 전 부집행위원장은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제천시와 영화제 사무국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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