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에…홍준표 “文 정치수사 대미, 국정농단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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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인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수사의 대미'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이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명을 수사하고 수백명을 구속기소 했다"며 "대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강요 등 부패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재판결과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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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인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수사의 대미'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이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명을 수사하고 수백명을 구속기소 했다"며 "대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강요 등 부패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재판결과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죄 선고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 사건도 그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의 주도로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 오늘 무죄 선고된 양 대법원장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추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법원은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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