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화투 치던 이웃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 50대 남성 징역 35년

김덕용 2024. 1.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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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함께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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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함께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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