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부터 60대까지 세번 살인한 男, 두 번째 무기징역 선고

이재현 기자 2024. 1.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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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의 살인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던 60대 남성이 다시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범행에 앞서 A씨는 1979년 미성년자 시절 10살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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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동성 연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만에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두차례의 살인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던 60대 남성이 다시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가석방 가능성과 재범 우려를 인정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성 B씨(29)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에 앞서 A씨는 1979년 미성년자 시절 10살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20대였던 1986년에는 헤어지자는 동성의 연인을 전선으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30년 만인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이후 출소자들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22년까지 4차례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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