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송창헌 기자 2024. 1.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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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 파악에 나섰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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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다 16만000명…2월8일까지 1차 접수
외국인 근로자.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 파악에 나섰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5000 명으로, 전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등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한다.

고용허가 신청이 1분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회차는 3만4455명 규모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필수조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 한도도 2배로 상향됐다.

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배정 기준은 외국인 고용 비율, 노동법 위반, 기숙사 설치,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배정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2월 28일이며 이후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29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미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난해 전남에선 4325개사에서 1만3308명을 고용했다"며 "올해도 외국인 고용자 수요가 늘 것으로 파악돼 더 많은 기업에서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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