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배상…"아이 납치" 속아서 보낸 돈은?

김남이 기자 2024. 1.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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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아는 금융꿀팁]교육·보호
[편집자주] 금융, 이것만 읽으면 쉽습니다. 쉽게 설명해주고 도움되는 정책과 상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은행이 자율 배상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다만 책임분담 대상이 되는 금융사고가 '제3자'에 의해 실행된 전자금융거래로 한정된다. 은행권은 피해 발생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3자가 동의 없이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발생한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는 '책임분담' 적용대상이 된다.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은행이 최대 50%를 자율 배상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자율 배상 대상이 '제3자'의 송금·이체 등 전자금융거래라는 점이다. 제3자(범죄자)가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인증서 등)를 위·변조해 발생한 금융사고나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칩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정보 등을 활용한 금융사고가 자율 배상 대상이다.

예컨대 범죄자가 악성앱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나, 메시지에 속아 보내준 은행계좌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대출이나 계좌이체를 실행해 돈을 뜯어낸 금융사고는 '책임분담'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고객 본인이 직접(지급지시) 한 금융거래는 책임분담 대상이 아니다. 범죄자의 가족사칭이나 협박, 대출사기 등으로 본인이 진행한 거래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거가족이나 지인이 거래한 것도 책임분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본인의 의지가 반영(신청·계약)된 물품대금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쇼핑몰 사기 등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도 제도 적용이 제외된다. 몸캠피싱, 로맨스피싱, 조건만남 등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도 자율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자율 배상 대상이 접근매체 위·변조와 정보통신망 침입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고와 일부 통신사기로 한정돼서다. 또 ○○페이 등 간편송급업체를 통한 금융거래, 소송 등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것도 책임분담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21년 7744억→지난해 3916억...은행들 예방에 초점
은행권은 책임분담 도입과 함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 등 민간 금융기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1~11월 3916억원까지 줄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앱을 실행하면 원격조정 등 '악성앱'을 탐지하고 삭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삭제하지 않는 고객은 따로 연락해 추가 피해를 방지 중이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앱에 악성앱 탐지기능이 설치돼 있다. 악성앱이 탐지되면 고객의 이체, 출금이 정지된다. 이후 영업점 등이 직접 연락해 피해를 예방하는 일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타행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해 하나은행 고객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24시간 운영해 영업 외 시간 금융사기피해 발생건수 58% 줄였다. 우리은행은 AI를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실시간 탐지 중이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중이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되면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직원 교육과 고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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