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다” 거액 배상판결에 반발한 트럼프 “항소할 것”

조재연 기자 2024. 1.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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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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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리 앗아가…이건 미국 아냐”
1112억 배상금 폭탄에 항소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뉴욕=AP/뉴시스

미국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인용한 수정 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패션잡지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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