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줘야 할 공사대금 등 수억원 가로챈 현장소장 징역형

이준영 2024. 1.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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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 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천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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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 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천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 경험이 많은 A씨는 직접 지역 곳곳에서 공사를 따온 뒤 시공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맺고 현장소장을 맡았다.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 공사비 명목의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했으나, A씨는 중간에서 이 돈을 수십차례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공사비 등 5억6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해자 회사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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