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줘야 할 공사대금 등 수억원 가로챈 현장소장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 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천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 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천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 경험이 많은 A씨는 직접 지역 곳곳에서 공사를 따온 뒤 시공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맺고 현장소장을 맡았다.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 공사비 명목의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했으나, A씨는 중간에서 이 돈을 수십차례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공사비 등 5억6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해자 회사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