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화두 쏘아올린 스물넷 비정규직의 죽음[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그러나 10일 밤 10시21분쯤 현장 관리팀장과 마지막 통화를 마친 용균씨는 연락이 끊긴 뒤 다음 날 새벽 3시23분이 돼서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약 4시간 동안 몸이 끼인 채 방치됐던 셈이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마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이어가던 용균씨는 끝내 변을 당했다. 작업 당시 그는 벨트 안쪽에 손과 머리를 넣고 내부를 살펴보며 위험한 작업을 이어갔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마련돼 2020년 1월16일 시행됐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및 원청 책임 강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산안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 김모군(사망 당시 19세)의 죽음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용균씨의 사망 사고가 도화선이 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안 관련 해석의 모호성에 대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라는 지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뒤에 붙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2년이 흐른 오늘부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은 엇갈린다. 법 적용 대상은 27일인 오늘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 및 재계는 현장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려고 했으나, 지난 25일 유예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식당, 카페 등 서비스 업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확대 시행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산재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업주와 소상공인들은 법 확대 시행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확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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