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놀렸어" 10대에 여아 죽인 남성…60대에 '세 번째 살인'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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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한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A씨는 1979년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놀렸던 10세 여아를 살인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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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한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에서 함께 살았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이였다.
이에 앞서 A씨는 1979년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놀렸던 10세 여아를 살인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20대였던 1986년 헤어지자고 했던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가석방돼 출소자 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우울증 등으로 2022년까지 4차례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인자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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