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과중" 항소한 삼성전자 자회사 기술 유출범,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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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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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세메스는 1993년 1월 설립된 회사로 삼성전자가 세메스의 지분 91.54%를 보유 중이다. 세메스는 반도체 세정장비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했고 삼성전자와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전공정 핵심장비인 코팅·현상 장비, 식각장비 및 후공정 장비인 칩장착 장비, 절단장비, 검사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A,B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925개를 빼돌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B씨는 세메스 전직 직원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외부 판매가 금지된 383억원 규모의 반도체 세정장비 6대를 중국 내 반도체 회사인 C사에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설비와 공정정보 등 영업비밀도 C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의외로 재직 당시 얻은 세정장비 도면 500장 등도 유출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B씨 등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이들 기술이 해외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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