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우연히 본 나를 성폭행”…1천억원대 배상판결 트럼프 ‘날벼락’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27.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00만달러(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엘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00만달러(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라고 NYT는 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갔다.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