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우연히 본 나를 성폭행”…1천억원대 배상판결 트럼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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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00만달러(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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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00만달러(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라고 NYT는 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갔다.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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