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

2024. 1.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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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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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에 새로 적용
26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들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산안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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