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장관 권한 이행 통일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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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며칠 동안 입원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정부 부처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항상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22일 마취 상태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으나 이를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캐슬린 힉스 부장관에게 이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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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츠 비서실장이 검토해 새 규정 마련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며칠 동안 입원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정부 부처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항상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정부 부처 장관이 치료, 여행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하급자에게 권한을 넘기는 경우 따르도록 하는 6가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이 오스틴 장관 사건이 발생한 뒤 기존 규정을 재검토해 만들었다.
자이언츠 비서실장은 이날 각 장관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권한 이양 때 백악관에 통지함으로써 연락을 유지할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이언츠 비서실장은 각 부처의 통보 절차가 통일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으며 "새 규정으로 모든 기관이 권한 이양 보고와 관련된 표준 절차를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각 부처는 백악관 내각국과 비서실장실에 권한 이양이 발생하기에 앞서 보고해야 하며 권한 이양이 발생할 때와 끝났을 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시 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백악관의 1차 연락선과 접촉해야 하며 의원들에 알리는 등 법에 규정된 모든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자이언츠 실장은 메모에서 각 부처는 또 부처 책임자가 "통신이 두절된 지역을 여행하거나 입원 또는 마취가 필요한 치료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될 때 권한을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22일 마취 상태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으나 이를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캐슬린 힉스 부장관에게 이양했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지난 1일 심한 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다음날 권한 일부를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중이던 힉스 부장관에게 이양했으나 힉스 부장관은 권한이 이양된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입원 사실을 4일까지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인지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26일 수술을 받은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수술후 검사를 받았으며 상태가 매우 양호해 물리치료와 정기 검진 이외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사들이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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