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기술 빼돌린 세메스 협력업체 대표 2심도 실형

서한샘 기자 2024. 1.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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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A씨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얻은 세메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중국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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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직원도 징역형…"산업 경쟁력 저하 행위"
서울중앙지법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얻은 세메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중국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는 세계 3대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로 초임계 세정장비를 최초 개발했다.

A씨와 공모해 기술자료를 반출하고 다른 업체에 넘긴 전직 세메스 직원 B씨 역시 1심의 징역 1년6개월이 유지됐다. 세메스 기술을 위법 취득한 업체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세정장비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메스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해 조직·계획적으로 세정장비를 제작하기로 계획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는 중대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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