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언제 되나요, 노후차 개소세 감면…3월? 5월?

정윤형 기자 2024. 1.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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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지역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9일 오후 눈이 내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위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새해 우리 경제 운용 계획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내용 중 하나입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소비자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 등을 더해 최대 143만원을 아낄 수 있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클 텐데요.

법을 손질해야 하는 사항이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되는데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올해 말까지 100만원 한도로…“2월 처리 목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노후차 개소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해 개소세를 70% 감면해줍니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감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처리돼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세 정책?…건전재정 기조 ‘흔들’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즉흥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야당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도 역시 감세 정책인데요. 기재부는 "얼마나 세수가 줄어들지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총등록통계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약 715만대로, 전체 등록 승용차의 30%를 넘어 대상이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상황에서 잇따른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어 야당이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2월 처리 안 되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직 다음 달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설 명절(2월 9일~12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3월 경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있거나 임시국회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논의는 사실상 4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이후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가 또 열리긴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4월 총선 후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5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노후차 개소세 인하가 발표된 이후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선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시행 시기는 미궁이라 답답함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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