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동생 괴롭혀!"..사적 보복한 20대 3명 '실형'

정경원 2024. 1. 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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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B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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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군을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한 뒤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군의 가족들은 A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B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15일 포천의 한 거리에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군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술을 마신 A씨의 동생을 부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2022년 발생한 다른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B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구속 상태였던 A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친구 2명도 법정구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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