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번도 아니고…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들어가 택배 훔친 20대女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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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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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한 이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10월9일부터 12월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택배를 절취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가량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기간 야간에도 13차례 몰래 침입해 59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기에 이씨에게는 횡령혐의도 추가됐다.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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