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형사처벌 가능성 3%… 학교 최고 징계는 1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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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이 강남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괴한 A군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향후 교내 징계 처분도 최고 수위가 10일간의 출석정지가 끝일 것으로 예상된다.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A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10일 간의 출석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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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중학교 최고 수위 징계 ‘10일 출석정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이 강남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괴한 A군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향후 교내 징계 처분도 최고 수위가 10일간의 출석정지가 끝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살로 알려진 A군은 형사 처벌 대상인 만14세~18세인 ‘소년범’에 해당된다. A군이 범행 직후 주장한 ‘촉법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A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만 14세~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3%에 그친다는 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이외에 총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는 ‘10일간의 출석정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인 A군은 형사처벌과 함께 학내 징계 대상에도 오른다. 다만 퇴학 처분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퇴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 제27조에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중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생활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학교 내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특별교육이수(3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4호) ▷퇴학 처분(5호)으로 정해져 있다.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A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10일 간의 출석정지다.
한편, A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입원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군에 대한 경찰 조사는 퇴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수사상황과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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